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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 바뀌는 세금제도

 

세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됩니다.

법률은 상위 단계로서 과세 근거를 확정하고 세부 절차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지는데요

 

예상되는 바에 따르면, 2024년 3월 초에 2024년에 시행될 세법의 시행규칙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수정 작업은 2023년 1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전에 2023년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 법안 중 일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었습니다.

 

2024년에 변경또는 신설되는 세법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알아볼게요

 

새롭게 변경되는 2024 세금제도
새롭게 변경되는 2024 세금제도

 

✅종합소득세 변화 : 자녀세액공제 등 확대

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확대

개정 세법에서는 자녀 2명에 해당하는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범위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도 변화합니다.

공제 조건 중 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어 대상자를 넓혀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받는 월세액 한도가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한도 100만 원이 신설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도 변경

고가 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 과세되며,

이 변경안의 과세 시기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고가 2주택자는 2024년 중 맺은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2026년에 임대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만모르는 2024년 변경된 정부정책 확인하세요▼

 


 


✅상속증여세 변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2023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기존의 일반 증여공제 외에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혼인과 출산을 포함한 증여재산공제의 한도가 1억 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거나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되며,

2024년 이후부터 증여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과 출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부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합산 시 1인당 1억 5,000만 원)

 

또한, 부모가 운영하는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가업승계특례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에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5년까지 특례를 적용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금융상품 세제혜택 한도 확대

금융상품 중 이자 및 배당소득의 세제 혜택이 일부 확대

현재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속한 조합원은 1인당 1,000만원 한도 출자금에서 받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금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이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병 등이 저축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 한도가

현재 40만 원에서 2025년부터 월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될 예정

기존 건축물을 1세대 1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은 기존 건물분과 1세대 1 주택으로서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의 공제율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24년 소득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양도소득세 혜택 및 해당 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신설될 것입니다.


 

세법 관련 정보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글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혜택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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