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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급여는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주거 급여를 통해 월세를 지원받거나, 본인 소유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급여는 일정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도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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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 급여란?

주거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하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임대료 보조)
  • 자가 가구: 집 수리비 지원 (주택 개·보수)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주거 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별 주거 급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가구원 수소득 기준 (월)

1인 가구 1,008,371원
2인 가구 1,669,434원
3인 가구 2,141,303원
4인 가구 2,606,422원
5인 가구 3,054,337원
6인 가구 3,491,573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차상위 계층도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기준이 맞으면 신청 가능


2. 재산 기준 (일정 금액 이하)

재산이 많으면 주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등): 약 1억 2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약 8,000만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약 6,800만 원 이하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낮으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주거 급여 지원 금액은 임차 가구(월세 지원)와 자가 가구(집수리 지원)로 나뉩니다.

1.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임차 가구는 실제 거주 지역에 따라 월세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거 급여 최대 지원 금액 (월별 지역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서울 35만 3천 원 41만 원 49만 2천 원 58만 6천 원 69만 원
경기/인천 26만 8천 원 33만 7천 원 40만 6천 원 48만 8천 원 57만 6천 원
광역시 21만 9천 원 27만 8천 원 33만 4천 원 39만 6천 원 45만 8천 원
중소도시 16만 2천 원 20만 3천 원 24만 3천 원 28만 8천 원 33만 3천 원
농어촌 13만 3천 원 16만 7천 원 20만 원 23만 8천 원 27만 5천 원

 

✔️ 실제 월세가 이보다 낮으면 실 거주 임대료만 지원

✔️ 신청 후 매월 20일 지급


2. 자가 가구 (집수리 지원)

자가 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급여 수선비 지원 금액

주택 상태지원 금액지원 내용

경보수 최대 457만 원 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최대 849만 원 난방, 창호, 지붕 공사 등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화장실, 주방, 구조 보강 등

 

✔️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5년에 한 번 신청 가능

 

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는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1. 복지로 접속 → 주거 급여 신청 클릭
  2.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필요)
  3. 가구 정보 입력 (소득, 재산 등)
  4.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지급 결정

✔️ 심사 기간: 약 30일 소요


주거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 주거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
  • 통장 사본 (급여 지급 계좌)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만 제출)

  •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등)
  • 재산 증빙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주택 수리 신청 시 주택 소유 증명서

주거 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매월 20일경 지급됩니다.

Q2. 무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임대차 계약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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